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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서민에게 희소식!

안드로페 2018. 6. 26. 23:2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서민에게 희소식!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됩니다. 


2000년 7월에 만들어진 부과기준이 18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회에서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개선된 겅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가 변화되는 국민들의 수용성도 함께 고려하여 올해 7월 1단계, 그로부터 4년 후인 2022년 7월에 2단계로 단계적인 개선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소유 재산에 따른 공제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노후, 생계형 및 소형자 보험료는 면제되고, 4,000만원 미만의 중형차의 보험료는 30% 감면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고소득자의 부담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편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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