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상실 사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변경신고를 진행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정신고의 이직사유가 허위 일 때 : 상습 → 300만 원 / 고의 → 200만 원 • 정정신고의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 1차 → 경고 / 2차 → 상습 : 300만 원 / 고의 : 20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연대책임으로 형사 처벌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를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