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안내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과연 올까요? 정치권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의견으로 견해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이야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서 시행되어도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글노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고용주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근로자의 시급이 8,000원이라면 이 사람의 주휴수당은 48,000원이 됩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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