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라면, 직접 만든 수공품에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좋은 평도 받으시면서 동시에 돈받고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판매업을 고민하시고 신고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 '민원24' 탭으로 들어가시면 중앙에 검색창이 보일겁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리스트에 나타나게 되는데,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로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이는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신고증 수령은 관공서에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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