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선변경 범칙금 및 벌점 안내
알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2차로가 비어있는데도 1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하고 있는 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잘 안 지켜지는 것 중 하나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일 것입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 가능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실선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터널 안에서의 차선변경은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널 내 차선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 방법은 이렇습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차로를 비교하여 입구에서 주행차선과 출구에서 주행차선이 다르면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모든 터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꼭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할 법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터널 내 차선변경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터널내에서 두번의 차선변경으로 입구에서의 주행차선과 출구에서의 주행차선을 동일하게 하는 꼼수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직한 주행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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