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상실 사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변경신고를 진행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정신고의 이직사유가 허위 일 때 : 상습 → 300만 원 / 고의 → 200만 원
• 정정신고의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 1차 → 경고 / 2차 → 상습 : 300만 원 / 고의 : 20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연대책임으로 형사 처벌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를 클릭합니다.
자격관리 클릭 후 밑에 보면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정(10508) 을 클릭해 줍니다.
보험구분에 고용보험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번호 0 돋보기 클릭
(건설현장이라면 끝 번호에 0 말고 6을 써주세요)
사진에는 산재보험도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체크박스는 보험 구분은 고용보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성별 체크 - 생년원일 작성 - 변경할 부호와 정정 후에 변경 사유 선택
대상자 추가 후 맞게 정정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근로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확인 후 신고자료 검증 - 접수해주시면 끝!
문제없이 제출이 잘 되었다면 2-3일 이내에 변경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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