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8.15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습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쉬나요? 이날 공무원은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쉬게 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쉽니다. 물론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근로자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이 쉬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부모님들은 출근을 해야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등원하는 아이들의 수를 조사하여 휴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업무를 쉬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에는 석가탄신일을 낀 연휴도 있는데 이 날 찾아가면 좋을법한 축제 정보를 아래 링크에 남겨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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