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안내
멀리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KTX를 이용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버스보다 운임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다녀올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운임 비싼값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미리 예매를 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표를 취소해야할 때가 있는데, 안그래도 비싼 승차권, 환불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코레일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매 뿐만 아니라 추천 여행지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적극 활영하여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승차권 반환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차시각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취소와 반환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본인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 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은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일 이전 취소 반환 수수료를 보시면, 인터넷이나 앱, ARS로 예매하고 발권한 승차권에 대한 취소, 반환 수수료는 없지만 역에서 직접 예매하고 발권한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는 400원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앱, ARS로 예매 및 발권을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취소나 반환을 해야할 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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